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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8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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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