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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025호 일부개정 2021. 0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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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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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립수목원 등)
① 국가를 대표하는 수목원으로서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국립수목원을 둔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4.30]]
② 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4.30]]
③ 산림청장은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 등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산림청의 소속 기관으로 두는 국립수목원 외에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시행일 2017.4.30]]
④ 공립수목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향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4.3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수목원을 수목유전자원의 보전·전시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임업의 소득증진 기반시설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시행일 2017.4.30]]
[전문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