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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수목원정원법

법률 제19882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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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목원 및 정원의 구분)
① 수목원은 그 조성 및 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수목원: 산림청장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2. 공립수목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3. 사립수목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4. 학교수목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조성·운영하는 수목원
②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정원: 국가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2. 지방정원: 지방자치단체가 조성·운영하는 정원
3. 민간정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
4. 공동체정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
5. 생활정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으로서 휴식 또는 재배·가꾸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휴공간에 조성하는 개방형 정원
6. 주제정원
가. 교육정원: 학생들의 교육 및 놀이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나. 치유정원: 정원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다. 실습정원: 정원 설계, 조성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정원
라. 모델정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정원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조성하는 정원
마.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원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시행일 202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