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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도로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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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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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수목원(樹木園)"이라 함은 수목을 중심으로 수목유전자원을 수집·증식·보존·관리 및 전시하고 그 자원화를 위한 학술적·산업적 연구 등을 실시하는 시설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수목유전자원의 증식 및 재배시설
나. 수목유전자원의 관리시설
다.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
라. 그 밖에 수목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2. "수목유전자원"이라 함은 수목 등 산림식물과 그 식물의 종자·조직·세포·화분·포자 및 이들의 유전자 등으로서 학술적·산업적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을 말한다.
3. "수목원전문가"라 함은 수목유전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수목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