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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 수목원정원법

법률 제19882호 일부개정 2024. 01. 0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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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8(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6.23]]
1.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후 및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의 운영 및 관리 업무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다른 법령에서 관리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사업
3.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4. 그 밖에 관리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원의 설립등기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1.4.13] [[시행일 2021.6.23]]
[본조신설 2016.12.2] [[시행일 2017.4.30]]
[본조개정 2021.4.13 제18조의14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의18은 제18조의22로 이동] [[시행일 2021.6.23]]
[본조제목개정 2021.4.13] [[시행일 2021.6.23]]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7.4]]
[본조제목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
[본조개정 2024.1.2 제18조의17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의18은 제18조의19로 이동] [[시행일 202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