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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표준화)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공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