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자정부법

법률 제19030호 일부개정 2022. 1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 대한 본인 확인)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이용자 등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이나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2022.1.11] [[시행일 2022.7.12]]
[본조제목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