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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법률 제20231호(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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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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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 [[시행일 2023.12.14]]
1. "소재·부품"이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장비"란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이거나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5. "전문기업"이란 소재·부품 또는 장비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14조에 따라 확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전문투자조합"이란 특화선도기업 등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으로서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을 말한다.
7. "신뢰성"이란 소재·부품·장비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8. "실증기반"이란 소재·부품·장비의 실증시험,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반을 말한다.
9. "협력모델"이란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수요기업 사이 또는 공급기업 사이의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사이의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10. "상생모델"이란 제9호의 협력모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분업적 협력체계를 말한다.
11.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품목"(이하 "공급망안정품목"이라 한다)이란 소재·부품·장비 중 해외 특정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으로 제12조의2에 따라 선정된 품목을 말한다.
12.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안정사업"(이하 "공급망안정사업"이라 한다)이란 기업이 공급망안정품목의 공급망 안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