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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83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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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잠정조치)
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거나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 중인 불공정무역행위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나 그 밖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조사를 끝내고 잠정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잠정조치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게 불공정무역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무역위원회는 잠정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 2008.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