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무역위원회의 설치) 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ㆍ판정, 수입 증가ㆍ덤핑ㆍ보조금등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의 조사ㆍ판정, 산업경쟁력 영향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무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국제무역제도의 연구 등 무역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전문개정 2008.3.21
] [[시행일 2008.9.22]]
부칙 [2001.2.3 제641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역위원회 위원의 자격규정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산업자원부장관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불공정무역행위와 관련하여 부과하거나 명한 처분 또는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으로 본다. 제4조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판정·조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구제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대외무역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구제조치는 이를 세이프가드조치로 본다. 제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대외무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절(제26조 및 제27조) 및 제2절(제28조 내지 제30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 제목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입제한조치"를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입제한조치"를 "세이프가드조치"로 한다. 제4장제4절(제32조 내지 제38조)을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제1항 각호"를 "제1항제2호"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를 "무역위원회로부터"로 한다. 제50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을 "산업자원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9조중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위원,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04.1.20 제70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판정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2005.12.29 제779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4호중 "2급 이상의 공무원"을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38]내지 [68]생략
부칙(정부조직법) [2008.2.29 제885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4] 까지 생략 [355]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9조제3항, 제31조제2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3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담보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잠정조치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조사의 개시 결정 및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를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8.12.19 제915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3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행강제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9>까지 생략 <380>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2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38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29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6 제13740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6.3.29 제14109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를 "관련 기관·단체"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7.11.28 법률 제1508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0 제167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무역위원회가 한 잠정조치에 관한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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