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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의 지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②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02.12.1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18.]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업무
②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에 한한다. [개정 2002.12.18.]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유효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재지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