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20068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4.1.23] [[시행일 2025.1.24]]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4.1.23] [[시행일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