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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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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호지침)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분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의 발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