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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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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정보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정보화 교육의 실시
2.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관련설비의 제공
3. 정보이용의 촉진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정부는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정보이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공공단체의 시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것으로서 그 설치·운영의 주체로부터 지정신청이 있는 시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정보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지정·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절차, 지정시설에 대한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