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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국가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과학기술 혁신 및 산업화 관련 인력정책·지역기술혁신정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조정, 연구개발 예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과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5항에 따른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확대방안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에 관한 사항
5.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 및 조정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6. 중·장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9. 국가성장동력 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0. 차세대성장동력산업, 문화·관광산업, 부품소재 및 공정혁신 분야 등에서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12. 지역기술혁신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13. 기술혁신을 위한 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국가표준 및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6.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17.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3.23]
부칙 [2001.1.16 제635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 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및 과학기술진흥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이하 "종전특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과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추진실적의 제출·보고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세워진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진흥법(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②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유통에 관한 시책과 계획에 따라 유통"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 관리· 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유통"으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17조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각각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④협동연구개발촉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2조 및 제3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5조제2항중 "자금과 과학기술진흥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계획수립자 또는 시행자가 투자하는 연구개발비가 포함된다"를 "자금이 포함된다"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⑥한국과학재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로 한다.
⑦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중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과학기술기본법
⑧농촌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⑨산업발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전단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⑩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기본계획"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⑪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중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⑫보건의료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과학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한다.
⑬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특별법 또는 종전법률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26 제6815호(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부칙 [2003.12.30 제701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9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⑥내지 ⑬생략
부칙 [2004.9.23 제721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2조제1항·제2항 및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정부조직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제7805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79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27 제8389호(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의3 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18> 까지 생략
<11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항 전단 및 제7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예산의 배분 및 조정"을 "예산의 배분방향"으로 한다.
제9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사무국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대통령실의 과학교육문화 분야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제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사무국은 교육과학기술부에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과학기술시책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 중 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평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특정평가 및 자체성과평가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등 검토·심의)
①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 다음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1월 31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기준을 매년 4월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고 그 의견을 매년 7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7. 기초과학연구 및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의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제15조의2제2항제4호 및 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7조제1항 및 제3항, 제30조제2항제3호 및 제5항제3호, 제31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의2 중"예산의 배분 및 조정에의 지원"을 "예산의 배분방향에 대한 지원"으로 한다.
제21조제4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 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6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5 제90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과학문화재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과학문화재단은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8호라목 중 “한국과학문화재단”을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한다.
부칙 [2008.6.5 제908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②생략
부 칙[2010.2.4 제999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참여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연구기관ㆍ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부터 적용한다.
③(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2.27 제1041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 제13조, 제17조 및 제2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다음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의 종합, 과학기술예측,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등과 관련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한 자료 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행위 및 위원회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2조의2제5항제7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기초과학의 진흥)”을 “(기초연구의 진흥)”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기초과학”을 “기초연구”로 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중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를 각각 “기초연구진흥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제2호ㆍ제4호 중 “기초과학연구”를 각각 “기초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초연구”로 한다.
②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7.21 제1087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3 제11620호(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4호와 제30조제2항제1호 중 “「과학관육성법」”을 각각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 고시, 자료제출 요청 및 권고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행위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7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파견 공무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의12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 파견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29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2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9조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제5호, 제12조제1항제5호 및 제14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7조제5항 및 제8조제4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④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제6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⑧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⑨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⑩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⑪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⑫ 민ㆍ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⑬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⑭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8>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9>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0>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전단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3>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7조제5항제3호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로 한다.
<2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의2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3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7>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2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