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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878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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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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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설치 및 소관 사무)
① 과학기술 주요 정책, 기초과학·산업기술 연구개발 계획 및 사업, 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을 조정하고 연구개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예산의 배분·조정에 관한 사항
3. 기초과학, 산업기술, 과학기술인력 및 지식재산 등 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규정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7] [[시행일 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