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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878호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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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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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10.2.4, 2010.12.27] [[시행일 2011.3.28]]
③ 삭제 [2008.2.29]
④ 삭제 [2010.12.27] [[시행일 2011.3.28]]
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