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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8389호(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일부개정 2007. 0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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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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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①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회(이하 이 조에서 "연구회"라 한다)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연구회가 제출한다. [개정 2004.9.23, 2006.9.27]
③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간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기관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4.9.23]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