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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3.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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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과학기술진흥기금)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과학기술의 진흥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6. 기금에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술료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수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학술활동과 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등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연구개발 성과를 실용화하려는 관련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연·투자 또는 융자
3. 기금의 운용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4. 과학기술의 진흥·개발과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과학관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에 대한 지원
5. 국공립 과학관의 건설 및 전시시설, 전시용 장비, 관련부대시설의 확보를 위한 지원
6.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에 대한 지원
7.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8.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④ 기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운용·관리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