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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5556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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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기술료를 감면하거나 징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참여연구원이나 기술확산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④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