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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2012.7.20 제2396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10)·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마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표 제2호카목3), 같은 호 타목, 같은 호 파목9)·10)·23), 별표 3 제15호나목2) 및 별표 4 비고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인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하거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계획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되,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제외한다)은 2015년 7월 2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사에 관한 등록기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64조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다음과 같이 본다.
라.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야생동·식물보호구역
②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6일까지는 각각 다음과 같이 본다.
│6)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
│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 │
│따른 특구의 지정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연구개발특 │
│ │구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기 전 │
│ │ │
│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
│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 │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8)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
│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제1항에 따 │
│따른 특구관리계획 │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 중앙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③ 별표 4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보고, 같은 호 다목의 개정규정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은 2012년 7월 28일까지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동·식물보호구역(시·도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제7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1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9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④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1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⑦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으로 한다.
⑧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각각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⑪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으로 한다.
⑫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⑭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7>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18>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로, “같은 법 제21조”를 “같은 법 제32조”로 한다.
<19>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0>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의2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2>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2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제4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계획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2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25>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6>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제출기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29>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0>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3호나목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27조”로 한다.
<3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10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제46조의5제2항제9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제5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로 한다.
<3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7조제9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3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에 따라 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8호 중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그 협의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한다.
<34>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35>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를 “협의”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5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별표 3”으로 한다.
제55조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제1항”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3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으로 한다.
<3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 및 별표 4 제1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 및 별표 9 제2호”로 한다.
제41조제7항제1호가목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24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 제36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26조”를 “법 제49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27조”를 “법 제48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28조제3항”을 “법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1조제7항제2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14호마목”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18호타목”으로 한다.
<38>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9호 중 “국토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사전환경성검토”를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 중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를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5조제5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40조제3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이나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2445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2),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 제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2), 같은 표 제2호가목14), 같은 호 나목8), 같은 호 다목 및 같은 호 파목1), 10) 및 26)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라목, 같은 표 제2호가목2)부터 4)까지, 같은 목 9)·10), 같은 호 나목3), 같은 호 바목, 같은 호 사목1)·2), 같은 호 아목1)·2), 같은 호 자목3), 같은 호 파목11)·12), 같은 목 14)부터 22)까지 및 같은 목 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라목1)·2), 같은 목 5)부터 7)까지 및 같은 호 차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2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별표 3 제8호의 협의 요청시기란 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4.4.29 제25339호(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별표 3 제1호마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 전"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4.7.7 제25448호(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사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철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토 │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
│ │협의하는 때 │
별표 3 제7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 및 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을 "「도시철도법」 제7조"로 한다.
제4조 생략
부 칙[2014.7.14 제25456호(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나. 도로의 │「도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도로 │
│건설 │도로건설·관리계획 │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 │ │하는 때 │
└──────┴───────────────┴─────────────────┘
별표 2 제2호마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2) 중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4.11.11 제2571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5호나목, 같은 표 제16호가목, 별표 4 비고 제2호 및 같은 비고 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15년 7월 21일까지 별표 5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한다.
부 칙[2014.12.30 제25942호(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파목11) 및 1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5)부터 22)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1)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제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 │
│1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
│지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별표 3 제2호바목 단서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만 해당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표 제1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까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해당하는 사업 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 │ │
│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
│ │ │
│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
│지역개발사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 │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보는 종전의 「지역균 │ │
│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종합개발지구에서 │ │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만 해당한다) 중 사업 │ │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 │
└───────────────────────┴───────────────────┘
제4조 생략
부 칙[2015.3.30 제26170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이나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2호라목 및 별표 4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4 제26438호(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3호바목 중 "저유시설"을 "저유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의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5.12.30 제2680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제12호나목·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의 통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바목 및 제2호가목·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3호, 같은 표 제11호바목·제12호나목·제15호나목, 같은 표 비고 제4호다목, 별표 4 제7호 및 같은 표 비고 제7호·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3.25 제27057호(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바목에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 │제5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별표 2 제2호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
│따른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관계 │
│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부 칙[2016.6.28 제27285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9)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9)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2016.11.29 제27636호(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3항제5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⑪ 생략
부 칙[2016.11.29 제2763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8조, 제63조제3항,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의2, 제78조, 제79조제3호 및 별표 10 제2호하목·거목·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6장의2(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제77조제1항제14호의2,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79조제1호의2·제1호의3, 별표 5 제3호, 별표 5의2, 별표 5의3 및 별표 10 제2호러목부터 서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여부 등의 결정 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및 생략 여부의 결정 주기는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3조(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재협의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 제54조의2 및 제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제10조의2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약식절차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64조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74조제1항에 따른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환경영향평가사는 제69조의3 및 별표 5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을 받은 날에 최초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별표 2 제1호자목 및 같은 표 제2호거목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30일]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확정한 계획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등을 신청한 계획에 대해서는 별표 2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호 마목4)부터 6)까지, 사목3), 같은 호 자목, 같은 표 제2호가목3)·7), 같은 호 라목2)·4), 같은 호 마목3), 같은 호 카목4), 같은 호 파목29)부터 33)까지, 같은 호 하목2), 같은 호 거목2)부터 5)까지 및 같은 호 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3 제12호다목 및 같은 표 제16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4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7년 5월 31일까지 별표 5 제2호가목2)나)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2018년 1월 1일 전에 환경영향평가업을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를 요청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별표 9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6.12.20 제27675호(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4조의2제1항"을 각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7.1.17 제27792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거목4)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9> 생략
부 칙[2017.3.29 제2797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 제13호자목을 삭제한다.
제10조 생략
부 칙[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6>까지 생략
<25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마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6)부터 8)까지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파목3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8>부터 <388>까지 생략
부 칙[2018.1.16 제28583호(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및 <46>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2)의 정책계획의 종류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을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2)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거목4)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각각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5> 및 <46> 생략
부 칙[2018.2.9 제28628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7)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목 8)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8)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2호가목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하며, 같은 목 나)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제17조 생략
부 칙[2018.2.27 제28686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2)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30)의 개발기본계획의 종류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타목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란 및 협의 요청시기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 칙[2018.6.8 제2894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라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5)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
│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
│장기종합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
│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
│장기종합계획 │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