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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948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8.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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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범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