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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4호(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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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금융업의 범위 등)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0.23 제20331호(「통계법시행령」), 2017.10.17 제28382호(은행법 시행령)]
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0.12.2, 2015.10.23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30, 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 운용 등 그 업무집행사원이 행하는 업무
5. 그 밖에 금융기관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자"라 한다)와 합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제외하며, 이하 "계열회사"라 한다)의 최다출자자(계열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가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각각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5.26, 2007.11.12,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1.18, 2010.12.2, 2010.12.30 제22577호(법인세법 시행령), 2014.2.11, 2015.10.23 제26600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30, 2017.8.16, 2020.8.11 제3093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2.17 제31444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0.21 제32091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12.28 제32274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국내회사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다른 회사
4.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법 제19조의2제32조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다른 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한다)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회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같은 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인수·취득하여 취득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6.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인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또는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채권자 간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른 공동관리절차(이하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이하 "회생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다른 회사의 주식을 구조조정의 목적으로 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다만, 공동관리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중단되거나 종료된 날부터 2년(「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이 경과한 회사는 제외한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2호에 따른 투자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회사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투자회사
나. 다른 회사를 지배(법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지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투자회사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은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외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자회사의 주식가액 및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2021.9.29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되었거나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물적분할을 한 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설립등기일·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2. 제1호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결산일. 다만, 해당 사업연도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이란 기준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일 것을 말한다. [신설 2010.1.18, 2016.7.28, 2021.9.29 제32018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법 제2조제1항제6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0.1.18]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이하 "증권금융회사"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제1항에 따른 종합금융회사(이하 "종합금융회사"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종합금융회사를 흡수합병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