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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670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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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