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01.5.24 제64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림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산림기본계획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역산림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산림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지역산림계획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산림기본계획·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등"을 "영림계획 등"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09.5.27 제972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29 제104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산촌진흥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촌진흥지역은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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