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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본법

법률 제1670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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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산림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산림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장기전망을 기초로 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전국의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5.1.20, 2017.11.28, 2019.12.3] [[시행일 2020.6.4]]
1. 산림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산림의 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관한 사항
5. 산사태·산불·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의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6.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7. 산림의 이용구분 및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8. 산림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
9. 탄소흡수원의 유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국제산림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산림 및 임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의 산림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한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산림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7.11.28] [[시행일 2018.1.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은 20년마다 수립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⑤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및 지역산림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
⑥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⑦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⑧ 산림청장은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