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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2001.5.24 법률 제6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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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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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헌법 및 법율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구금·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나. 경찰서 유치장 및 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람을 조사·유치 또는 수용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
다. 군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영창을 포함한다)
라. 외국인보호소
마. 다수인보호시설
3. "다수인보호시설"이라 함은 다수의 사람을 보호·수용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