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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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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