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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6816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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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사업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활동을 통하여 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서 “경영혁신”이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업무수행 방식, 조직구조 및 영업활동 등에서 새로운 경영기법을 개발하거나 경영기법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4]
[본조개정 2015.1.28 제15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5.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