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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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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 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에 드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