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17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의2(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그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그 삭감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그 초안을 마련한 후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5.31] [[시행일 20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