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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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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도 및 시·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31] [[시행일: 부칙참조(제1033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