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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용의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1]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