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운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