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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8·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기준의 적용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와 영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의 등록기준에 불구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견인차량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가 3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화물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5천만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이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2. 종전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컨테이너운송사업의 등록기준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일반형·밴형화물자동차 또는 견인형특수자동차가 50대이상일 것
(2) 화물자동차의 80퍼센트이상이 최대적재량 5톤이상일 것
(3) 자본금이 5억원이상일 것
(4) 5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영업소를 설치할 것
(5) 사무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나.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1)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춘 최대적재량 5톤이하의 밴형화물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1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1억원이상일 것(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사무실(보유대수가 2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및 보유차고의 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다. 컨테이너운송사업
(1) 견인형특수자동차(컨테이너화물운송용에 한한다)가 10대이상일 것
(2) 자본금이 2억원이상일 것
(3) 사무실 및 최저보유차고면적은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할 것
③(종전의 운송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6월 30일 현재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와 법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증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영업소에 배치된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종전의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4의 등록기준에 의한 최저자본금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1998년 12월 31일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10·5]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0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적용례) 차량충당조건에 관한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규등록·증차 또는 대폐차를 신청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③(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협회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전자명단을 통보받아 처리중인 운전자격확인증 교부에 관하여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4.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ㆍ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ㆍ제18조의8(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9(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10(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ㆍ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의2ㆍ별표 2 제8호ㆍ별표 3 제8호ㆍ별표 3의2 및 별표 6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제4호ㆍ제9조제3항제4호ㆍ제11조제3항제6호ㆍ제14조제2항제4호ㆍ제16조의2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조의4(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조제8호의2(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4조제1항제5호ㆍ제38조의2제2항제3호ㆍ제41조의3제2항제4호ㆍ제41조의4제3항제4호ㆍ제41조의6제3항제6호ㆍ제41조의8제2항제4호ㆍ별표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란에 한한다)ㆍ별표 2 제5호의2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증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전의 등록증(영업소등록증 및 영업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영업소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의 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4월 15일까지 관할관청에 당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사실의 신고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확인증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연합회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ㆍ제18조의2 내지 제18조의7ㆍ제18조의8(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9(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8조의10(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0조ㆍ제21조제11호(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3조의2ㆍ별표 2 제8호ㆍ별표 3 제8호ㆍ별표 3의2 및 별표 6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제7조제2항제4호ㆍ제9조제3항제4호ㆍ제11조제3항제6호ㆍ제14조제2항제4호ㆍ제16조의2ㆍ제17조의2ㆍ제17조의3(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17조의4(제41조 및 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1조제8호의2(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4조제1항제5호ㆍ제38조의2제2항제3호ㆍ제41조의3제2항제4호ㆍ제41조의4제3항제4호ㆍ제41조의6제3항제6호ㆍ제41조의8제2항제4호ㆍ별표 1(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의 종류란에 한한다)ㆍ별표 2 제5호의2 및 별표 6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증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전의 등록증(영업소등록증 및 영업소신고증을 포함한다)은 이를 이 규칙에 의한 허가증 또는 영업소허가증으로 본다.
제3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의 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2005년 4월 15일까지 관할관청에 당해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사실의 신고절차)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부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자격확인증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자격시험 실시계획의 공고에 대하여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서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23조(제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연합회에 관한 특례)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협회” 또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연합회”로 본다.
부칙 [2006.5.30 제329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1호 나목중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동호 다목중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호중 "도로교통법 제68조"를 "「도로교통법」 제80조"로 한다.
부칙 [2006.8.7 제53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2.1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19 제551호(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28 제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제584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13 제594호(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31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26 제110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7.1 제147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비고란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12.31 제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29 제3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제2항제3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12.31 제4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1조의13제2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 운송기준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및 2014년에 적용되는 최소 운송기준은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 2015년의 경우에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④ 제23조제4항 및 제5항(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화물위탁증부터 적용한다.
⑥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가 체결한 위·수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⑦ 제4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
⑧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위탁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화물위탁·수탁증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위탁증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41조의13제2항,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소 운송기준에 관한 특례)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및 2014년에 적용되는 최소 운송기준은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 2015년의 경우에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으로 한다.
제3조(적용례) ①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의2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규검사 또는 유지검사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④ 제23조제4항 및 제5항(제41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⑤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화물위탁증부터 적용한다.
⑥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가 체결한 위·수탁계약부터 적용한다.
⑦ 제4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
⑧ 별표 4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위탁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한 화물위탁·수탁증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물위탁증으로 본다.
제4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2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12.6 제546호]
이 규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제32조, 제41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16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의2, 제48조제1항 본문,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1조제1항·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15조제1항, 제17조,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 제21조의3제4항, 제22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3조제6항제4호, 제33조제1항·제2항, 제4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1조의5제1항, 제41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1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1조의10제1항·제2항, 제41조의11 후단, 제41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13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1조의16제13호, 제42조, 제43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47조 후단, 제52조의3제1항제1호 후단,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58조제2항, 별표 1 업무형태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같은 표 업무형태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란, 별표 3의2 제3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5 비고 제2호 후단,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쪽,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4서식, 별지 제32호의5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별지 제32호의7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33호의3서식 및 별지 제44호서식 앞쪽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3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1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2호의3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별지 제32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2호의5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부 칙[2013.7.11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통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항목 변경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의 검사항목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차고지 설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차고지 설치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을 통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운전적성정밀검사의 검사항목 변경에 관한 특례)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18조의2제1항제1호사목의 검사항목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계획의 공고는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연도에 최초로 실시하는 교통안전체험교육 30일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행정처분 및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12.30 제54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6 제59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4.30 제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의2 제3호 또는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3의2 제3호 또는 제8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차 위반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각각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의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7.15 제111호(도로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 칙[2014.8.7 제120호(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4.9.19 제124호]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28 제1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접운송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화물의 관리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직접운송을 완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2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2.31 제16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6 제1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은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 칙[2015.5.26 제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제4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제4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0.1 제2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적용되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관련된 직접운송 간주 차량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가 연간 24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운송 간주 차량에 관한 특례) 제2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적용되는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와 관련된 직접운송 간주 차량은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와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에 따른 운송횟수(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운송완료 횟수를 말하되, 1일 1회 이상인 경우에는 1일 1회로 계산한다)가 연간 24회 이상인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 한다.
부 칙[2015.12.31 국토교통부령 제267호, 해양수산부령 제177호(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제6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합물류기업"을 "우수물류기업"으로 한다.
제41조 전단 중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우수업체 인증"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으로, "제21조의5제1항, 제22조의2"를 "제21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41조의11 전단 중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우수업체의 인증"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으로,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2조의2"를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1조의12를 삭제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32호의6서식 및 별지 제32호의7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6조 생략
부 칙[2016.1.7 제2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관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관리 중인 허가대장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관할관청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기록·관리 중인 허가대장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2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6.6.30 제3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출고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1조의6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신청 등의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출고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5호, 제11조제3항제3호, 제41조의2제2항제5호 및 제41조의6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7.4 제335호(선제적 규제정비 및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21조의5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5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21조의5제2항제2호 각 목의 사유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 칙[2017.1.6 제3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화물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3호, 별표 3 제14호 및 별표 6 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8조제2항,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6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에 따라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12.31 제5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별표 2 제17호, 별표 3 제12호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8호·제16호, 같은 조 제24호·제25호, 별표 2 제5호·제6호·제8호·제16호·제20호·제24호·제25호, 별표 3 제3호·제4호·제15호, 별표 3의2 제4호·제8호·제10호 및 별표 6 제3호·제4호·제14호·제16호·제19호·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5호·제6호·제16호 및 제20호, 별표 3 제3호·제4호, 별표 3의2 제4호 및 별표 6 제3호·제4호·제14호·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5호·제6호·제16호·제20호 및 별표 6 제14호·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 별표 2 제17호, 별표 3 제12호 및 별표 6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8호·제16호, 같은 조 제24호·제25호, 별표 2 제5호·제6호·제8호·제16호·제20호·제24호·제25호, 별표 3 제3호·제4호·제15호, 별표 3의2 제4호·제8호·제10호 및 별표 6 제3호·제4호·제14호·제16호·제19호·제2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5호·제6호·제16호 및 제20호, 별표 3 제3호·제4호, 별표 3의2 제4호 및 별표 6 제3호·제4호·제14호·제1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 제5호·제6호·제16호·제20호 및 별표 6 제14호·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1차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자격유지검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제18조의2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유지검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서식 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의 내용에 맞게 일부를 수정해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9.6.28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100분의 20(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를 말한다)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도로 본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제5항, 제21조제2호·제8호·제18호, 제21조의4제5항제3호, 제23조제4항 및 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의 범위를 개인 중형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 소형의 화물자동차로 선택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2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다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자동차의 100분의 20(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를 기준으로 하되,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가 2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를 말한다) 이상을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29]
1.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도로 본다.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제19조제1항·제5항, 제21조제2호·제8호·제18호, 제21조의4제5항제3호, 제23조제4항 및 제6항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1톤 초과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폐차의 범위를 개인 중형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2020년 6월 30일까지 대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3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개인 소형의 화물자동차로 선택할 수 있다.
부 칙[2020.6.17 제7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1조제21호, 제22조제5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5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고장·사고차량의 운송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1호 및 제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21조제21호, 제22조제5호, 제23조제2항제6호, 제23조제3항, 별표 5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2조의3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한 고장·사고차량의 운송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1호 및 제2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0.8 제764호]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18 제7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80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6호 및 제41조의1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3호 및 제22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6호 및 제41조의16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6.29 제8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8.27 제882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21.9.24 제890호]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28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7의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폐차 기한에 대해서는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7의 및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의 대폐차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대폐차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폐차 기한에 대해서는 제52조의3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22.3.30 제1118호(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9.30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 완화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 확인을 위한 첨부서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차고지 설치 여부를 검토·확인 중인 경우에는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3.20 제1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2.27 제12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위탁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운송을 위탁(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위탁증의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4제1항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운송을 위탁(재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법 제46조의3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에 관한 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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