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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290호 일부개정 2023.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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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밖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운전석 앞 창의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②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라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2. 제26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
③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8.12.31]
1. 제23조에 따라 사업의 양도 신고를 하는 경우
2. 법 제2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④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