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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2.8.17 환경부령 제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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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999.8.9>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