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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1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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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중간가공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 중 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9.27, 2014.1.17, 2018.1.17 제745호(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2016.1.21, 2018.5.17, 2018.5.28, 2020.5.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4.1.17, 2014.4.17, 2016.1.21, 2018.5.17, 2018.5.28, 2020.5.2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년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자원순환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8. 「자원순환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9.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