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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891호 일부개정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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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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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이란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 기름성분, 석면 또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말한다.
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2. 사용 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3.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1.21]
[본조개정 2020.5.27 제16조의7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