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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0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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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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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행일 2007.11.18]]
1. 폐산·폐알칼리 등 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 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여 「사료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동물 등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제16조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호소·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 산지 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노천에서 태우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맞고, 태운 후 남아 있는 물질 중 태울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가.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