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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79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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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19, 99·8·9, 2000·7·22, 2004.8.11]
1.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에 의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4.8.1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7·22, 2002.8.7, 2004.8.11]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한다.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