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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 2016.8.12 제353호(주택법 시행규칙), 2017.11.24 , 2018.12.11 , 2023.5.10 , 2023.11.10 , 2024.3.25 ]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6.5.19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부 칙[2015.12.29 제2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제5조 삭제 [2018.12.11]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29일 전일까지의 이자: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0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 전일까지의 이자: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12년 12월 21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
제1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8월 18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주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제13조(세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2월 23일 전에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
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점제 적용비율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등의 유효기간)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특별공급 등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제5조 삭제 [2018.12.11]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결정·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7조(입주자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5년 9월 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 제22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8조(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자의 명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0년 3월 27일 전에 가입한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대한 가입자 명의변경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232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9조(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에 대한 경과조치) 2002년 9월 5일 전에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의 공급순위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 제12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0조(청약저축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일인 2006년 2월 24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498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5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②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2년 12월 21일 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1.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2. 1982년 7월 23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가. 1982년 7월 23일부터 2002년 10월 29일 전일까지의 이자: 건설교통부령 제33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중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02년 10월 29일부터 2012년 12월 21일 전일까지의 이자: 국토해양부령 제554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이자율
나. 2012년 12월 21일 이후의 이자: 이 규칙에 따른 이자율
제11조(주택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6년 8월 18일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의 입주대상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1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2조(호주승계예정자의 세대주 인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8년 1월 1일 전에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세대주 인정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 제5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2조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대주로 본다.
제13조(세자녀 우선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10년 2월 23일 전에 종전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우선공급을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 제225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제6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3호"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3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로 한다.
제19조의4제1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3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4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제1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제3항"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동 규칙 제13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한다.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③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제5항"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5.19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우선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최하층 우선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법 제3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8.12 제353호(주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7)·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8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제38조의4, 제39조, 제41조 및 제41조의2"를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60조 및 제63조부터 제65조까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를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9조"를 "법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9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다목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69조"를 "법 제80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1조의2제2항 단서 및 제3항"을 "법 제64조제2항 단서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2조제4호"를 "법 제2조제20호"로,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를 "「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로,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를 "「주택법」 제2조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5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법 제41조제1항"을 "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를 "영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법 제40조제6항"을 "법 제61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별표 1 제2호다목, 아목6)·7)·11) 및 12)"를 "영 별표 1 제2호다목, 차목6) 및 7)"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영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영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후단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17조 중 "영 제26조제1항"을 "영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4항 단서 중 "법 제38조의2"를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5호 중 "법 제81조제1항"을 "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7호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법 제22조 및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39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민주택"을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주택"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8조의4제2항"을 "법 제60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5조제6항 중 "영 제15조제4항제2호"를 "영 제27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28조제9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중 "법 제29조"를 "법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16조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5항"을 "법 제1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본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48조제1호 중 "국민주택등"을 각각 "국민주택"으로 한다.
제50조제4항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5항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3조제4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제5항"을 "법 제6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57조제4항제5호 중 "법 제16조, 법 제32조"를 "법 제11조, 법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법 제39조제1항"을 "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제60조제4항제4호가목 및 나목 중 "법 제29조제1항 단서"를 각각 "법 제49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법 제16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63조제1항제4호 중 "국민주택등"을 "국민주택"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11.15 제3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약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제4호,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2순위 청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청약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부적격 당첨자 청약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 및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382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7.3 제4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약 조정대상지역 및 청약 조정대상주택 추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443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20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제3항, 제27조, 제28조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7.11.24 제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에는 제4조제4항, 제9조제3항, 제25조, 제26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및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8.2.9 제490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가목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제6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2호다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별표 2 제2호가목"을 "별표 2 제1호가목"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사업조합"을 "정비사업조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법 제1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8.3.27 제500호(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다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47조제3항제1호가목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8.5.4 제5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7항·제8항, 제26조의2, 제35조, 제36조 및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주자선정업무 등의 대행에 관한 특례) 사업주체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선공급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선정업무의 대행을 2018년 7월 31일까지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제3항, 제21조제3항제10호, 제23조제2항, 제41조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비입주자의 중복당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제2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5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2. 이 규칙 시행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가로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부 칙[2018.9.18 제5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 판단 시점에 관한 특례)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약 또는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로서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영업정지처분 또는 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다만, 착공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입주자 모집 시기가 더 늦어지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3)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특례) ① 별표 4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4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이 모두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② 법률 제15459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6호에 따라 공개된 벌점의 경우 같은 별표 제3호가목에 따른 평균벌점의 50퍼센트를 같은 호 나목의 누계 평균벌점에 반영하여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시기가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로서 누계 평균벌점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 제1호마목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정한다.
1.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2.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인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
3. 그 밖의 경우: 사용검사 후
부 칙[2018.12.11 제56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3,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제23조제2항제4호마목, 제28조제8항·제11항,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제5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제4조(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 및 제50조제1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대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2조제2호의3, 제21조제3항제29호의2, 제23조제2항제4호마목, 제28조제8항·제11항,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제59조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법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제4조(국민주택 등의 공급대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23조제4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특례) 제41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2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할 것
부 칙[2019.8.16 제6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취소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1.1 제6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2.6]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2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2021년 1월 1일
2.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0년 1월 1일
제2조(입주자모집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9.12.6]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특례) 2020년 6월 30일 이전에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제5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인 주택에 대해 분양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
부 칙[2019.12.6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선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2 제704호(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마목2)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⑪ 생략
부 칙[2020.4.17 제7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제4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선공급 대상자의 적용례) 제4조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2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당첨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공급질서 교란자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9.29 제7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거주기간의 산정에 관한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
2.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37조의 개정규정
3.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
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
부 칙[2021.2.2 제8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57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
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
제3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및 제57조제7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거주요건에 관한 제4조제8항의 개정규정
2.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
3.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
4. 입주예정일 통보 및 입주지정기간 선정에 관한 제59조제3항제1호의2 및 제60조의2의 개정규정
제3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 설립하는 기관 종사자의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5.24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특별공급 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5.28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
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모집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한 제21조제3항제14호 후단의 개정규정
2. 혁신도시예정지역 및 혁신도시예정지역 인근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3.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제4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4. 서약서에 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제3조(당첨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5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및 종전의 제47조의3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라목·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
부 칙[2021.7.5 제8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특별공급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사업주체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 이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여 특별공급한 주택의 재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사업주체가 법 제64조제3항 및 제65조제3항에 따라 취득하여 이 규칙 제47조의3에 따라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다.
부 칙[2021.9.27 제89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주택의 특별공급 요건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1.11.16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1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항의 개정규정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요건에 관한 제4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부 칙[2022.2.28 제1112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3항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7항 후단"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으로 한다.
부 칙[2022.12.29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2022년 10월 27일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2022년 10월 27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3조(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1. 2022년 10월 27일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2022년 10월 27일 당시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2022년 10월 27일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3조(국민주택의 청년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개발제한구역 해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건설된 주택의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약·계약을 체결하거나 시공자 선정을 한 경우 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의 입주자모집 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4 제1호나목·마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2.28 제11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 대상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에 따른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 비율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4항·제6항, 제41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 모집 대상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19조제5항에 따라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제5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시 가점제 적용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가점제 우선 적용 주택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8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제59조제3항제1호의4나목에 따른 사유로 주택공급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특별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하여는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한 경우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주택 비율에 관하여는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특별공급 제외 주택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3.31 제12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및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 및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항(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첨자 및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9항 및 제5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예비입주자의 선정 기준 및 예비입주자 현황 공개 기간에 관하여는 제26조제1항·제4항(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6조의2제1항·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5.10 제12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말한다)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 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7.10 제1232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7.31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의2, 제36조제3호의2 및 제4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특별공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제2호의2, 제36조제3호의2 및 제45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7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첨자명단을 통보받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1.10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3,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전당첨자 모집승인이나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12.20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3.25]
제3조(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납입횟수 인정 확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 저축총액 및 가입기간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 2024.3.25]
제3조(미성년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납입횟수 인정 확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미성년자로서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납입금 납입횟수, 저축총액 및 가입기간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과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 중 "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2년만 인정한다"를 개정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입주자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입주자 선정에 관하여는 제28조제7항 및 제4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3.25]
부 칙[2024.3.25 제13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등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약 접수에 따른 접수증 교부에 관한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
2.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제35조의3의 개정규정
3.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4.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다목·라목의 개정규정
5.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
6.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7.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제53조제12호의 개정규정
8. 부부 동시 당첨의 특례에 관한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9.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 특례에 관한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10.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
11.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제4조(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제6항 및 제43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지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 등 합산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4조제1호에 따라 종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금을 다시 납입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의 공급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청약 접수에 따른 접수증 교부에 관한 제19조제6항의 개정규정
2.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에 관한 제35조의3의 개정규정
3.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
4. 국민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관한 제4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다목·라목의 개정규정
5.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및 같은 항 제2호·제4호·제5호의 개정규정
6.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에 관한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
7.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관한 제53조제12호의 개정규정
8. 부부 동시 당첨의 특례에 관한 제55조의2의 개정규정
9. 신생아 특별공급 등의 신청 요건 특례에 관한 제55조의3의 개정규정
10. 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제4항제7호의 개정규정
11. 사전당첨자의 명단관리에 관한 제5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제4조(주택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경우의 주택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 제40조제1항, 제41조제3항·제6항 및 제43조제2항·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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