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2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10. 12. 30.("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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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4군감염병의 종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페스트
2. 황열
3. 뎅기열
4. 바이러스성 출혈열
5. 두창
6. 보툴리눔독소증
7.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8.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9. 신종인플루엔자
10. 야토병
11. 큐열(Q熱)
12. 웨스트나일열
13. 신종감염병증후군
14. 라임병
15. 진드기매개뇌염
16. 유비저(類鼻疽)
17. 치쿤구니야열
제3조(제5군감염병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회충증
2. 편충증
3. 요충증
4. 간흡충증
5. 폐흡충증
6. 장흡충증
제4조(감염병의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법 제2조제1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질병관리본부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고위험병원체의 종류)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고위험병원체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고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감염병은 제1군감염병부터 제5군감염병까지 및 지정감염병으로 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는 표본감시기관용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감염병환자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감염병의 진단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사 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또는 소속 부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이상반응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8조(그 밖의 신고대상 감염병)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감염병을 말한다.
1. 홍역
2. 결핵
제9조(그 밖의 신고의무자의 신고)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밖의 신고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구두(口頭), 전보, 전화 또는 컴퓨터통신의 방법으로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와의 관계
2.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성명, 주소 및 직업
3. 감염병환자등 또는 사망자의 주요 증상 및 발병일
제10조(보건소장 등의 보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려는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별지 제1호서식의 감염병 발생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보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의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보고: 법 제11조제12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2.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발생 보고: 매주 1회
제11조(인수공통감염병 발생 시 통보 절차)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수공통감염병을 통보하려는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수공통감염병 의사환축(擬似患畜) 발생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감염병환자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표본감시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군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2. 지정감염병
3. 제5군감염병
제14조(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 중에서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이하 “표본감시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소아과·내과·가정의학과·이비인후과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중 보건의료원
2. 지정감염병: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병원 및 종합병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또는 지정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3. 제5군감염병: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제5군감염병에 관한 연구 및 학술발표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학회 또는 제5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표본감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2. 감염병의 발생 감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5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의 분포, 임상적인 증상, 실험실 진단 결과 등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정보 등
3. 국내외 감염병 관련 각종 문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검체(檢體) 검사
2.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자료조사
3.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청구 명세 등에 대한 자료조사
4. 일반 국민에 대한 표본 설문조사 및 검체 검사
③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제17조(해부시설 기준 등)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감염병 종류별로 갖추어야 할 시설의 기준이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의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등급 2등급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시체의 관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시체의 이동이나 보관 시 시체 및 시체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밀봉할 것
2. 해부를 통해 외부로 배출된 시체의 체액으로 인한 오염에 주의할 것
3. 시체 취급 시 일회용 마스크, 가운, 장갑 등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시체의 장례 시 작업장과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
제18조(고위험병원체 분리ㆍ이동 신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분리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분리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관리번호를 매기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동하는 고위험병원체의 정보 및 사용계획서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이동을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이동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제19조(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 신청 등)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계약서(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반입대행계약서를 말한다) 또는 주문서
2. 반입하려는 고위험병원체 사용계획서
3.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 운반계획서
4. 영 제17조제1호에 따른 연구시설 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허가서 또는 조건부 반입허가서 사본
2.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이 그 변경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 사항을 반영한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반입허가 변경신청서에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인수하여 이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수하려는 병원체별 상세 정보 및 사용 목적
2. 대행기관이 고위험병원체의 인수를 대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인수대행계약서
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 및 보관정보가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운반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질병관리본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인수신고확인서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2. 고위험병원체의 보존 시에는 별표 4에 따른 고위험병원체 보존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3. 별지 제14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둘 것
4. 고위험병원체의 폐기는 고압증기멸균(高壓蒸氣滅菌) 등의 방법으로 할 것
② 고위험병원체를 보존·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매 6개월마다 별지 제15호서식의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예방접종증명서)
법 제27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제23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을 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예방접종을 실시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해당 기록을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거나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예방접종 실시대장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예방접종 실시대장을 시·도지사 및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예방접종피해조사반원증은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제25조(예방접종 여부의 확인 요청)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예방접종을 받은 영유아의 예방접종증명서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약사법」 제58조제1호에 따른 용법 및 용량 등을 따르되, 예방접종의 실시 대상·시기 및 주의사항은 영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7조(예방접종약품의 계획 생산)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이 의약품 제조업자로 하여금 예방접종약품을 미리 생산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방접종약품의 원료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야 하는 경우
2. 시범접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생산하게 하는 경우
3. 예방접종약품의 생산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릴 경우
4. 예방접종약품의 국내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② 질병관리본부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에 드는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료의 수입에 드는 금액의 전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전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예방접종약품의 제조에 드는 금액의 2분의 1
제28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관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의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운영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자산에 관한 서류
2. 정관 및 임원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지정 감염병관리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제31조(감염병관리시설 등의 설치 기준 등)
법 제39조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한다.
1. 감염병관리시설: 외부와 격리된 진료실 또는 격리된 병실을 갖출 것
2. 격리소·요양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임시숙박시설 및 간이진료시설을 갖출 것
3. 진료소: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중 의원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거나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지소일 것
법 제3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감염병관리시설,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해당 시설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32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치료 통지)
법 제43조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업무 종사의 일시 제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환자등은 제1군감염병환자등으로 하고, 그 제한 기간은 증상 및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2. 「식품위생법」제36제1항제3호 따른 식품접객업
제34조(건강진단 등의 조치)
법 제46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강진단(예방접종) 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5조(소독의 대상 및 방법)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소독 등 조치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6조(방역기동반의 운영 및 소독의 대상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보건소마다 방역기동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대상은 별표 5와 같다.
법 제51조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독의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표 7의 소독횟수 기준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37조(소독업의 신고)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소독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서에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증을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신고사항의 변경)
법 제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독업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소독업 신고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소독업의 휴업 등의 신고)
법 제53조에 따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소독업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소독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을 소독업 신고증 뒷면에 적어 이를 신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신고인 경우에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소독의 방법 및 소독에 관한 사항의 기록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소독의 대상과 방법은 각각 별표 5 별표 6과 같다.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독을 실시한 소독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소독을 실시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소독업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독실시대장에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소독업자는 소독업무 종사자에게 소독업무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9의 교육과정에 따른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 그 후 3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독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교육기관 지정서를 교육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3조(검역위원의 임명 및 직무)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3. 감염병환자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4.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5.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제44조(예방위원의 임명 및 직무)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방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3.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예방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3.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4. 감염병환자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5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법 제69조에 따라 본인이나 그 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비, 치료비, 검사료
2. 수술비
3. 입원료
4.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제46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제47조(보상의 신청 등)
법 제71조제1항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간병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2호서식의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3호서식의 진료확인서 1부
2.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71조제1항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4호서식의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의 경우
가. 사망진단서
나. 부검소견서
다. 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유족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장애인 일시보상금의 경우
가.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나. 보상금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부칙 [77·8·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칙 [93·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4·9·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7 보건복지부령 제26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제1호의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한다.
제1조의4, 제2조의3제1항ㆍ제2항, 제3조제2항, 제3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중 "국립보건원장"을 각각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중 "국립보건원장"을 "질병관리본부장"으로 한다.
②내지 ⑨생략
부칙 [2004.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예방접종기록의 보관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당시 작성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6.8 제31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2005.10.17 제333호(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 관한규칙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17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75> 까지 생략
<76>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 제6호, 별표 1의3 제5호나목, 별표 1의4 주란,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77>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2009.8.12 제132호(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식품위생법」 제36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 생략
부 칙[2010.3.19 제1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9> 까지 생략
<70>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5 단서, 제2조의4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1조, 제20조의8제3항 전단, 별표 1의2의 제6호, 별표 1의3의 제5호나목, 별표 1의4의 표 외 부분,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제1호 단서, 별지 제9호서식 수신란,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보건복지부가족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71> 부터 <84> 까지 생략
부 칙[2010.9.1 제18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30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환자”로 한다.
②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전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염”을 “감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로서 전염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0조의2에 따른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로 한다.
⑥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설치ㆍ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⑦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8조”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염병예방법」 제2조에 따른 전염병”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으로 한다.
⑧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다른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및 제3군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체
⑨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예방접종약
제8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의 감염병의 예방용 의약품을 광고하는 경우
⑩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로 한다.
⑪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⑫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전염성”을 “감염성”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으로 한다.
⑬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전염병환자, 전염병의사환자”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로 한다.
⑭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및 제7조 중 “전염병환자”를 각각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