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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①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7.28 ]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별표 11에 따른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②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 [[시행일 2009.11.22]]
①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별표 11에 따른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②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부 칙[2001.4.7 제122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②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으로 한다.
③전력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중 "전기사업법 제39조"를 "전기사업법 제67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점검을 실시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2차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5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3차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4.20. 산업자원부령 제230호(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① 내지 ⑤ 생략
⑥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점검은 제35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8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2. 2003년 9월 1일부터 2004년 4월 30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3. 2004년 5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정기점검한 시설 :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17 산업자원부령 제2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2005.9.1,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369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7.11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제50조의3제1항·제2항, 별표 2, 별표 3, 별표 8, 별표 11, 별표 15, 별표 16, 별표 17,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0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별지 제50호서식, 별지 제52호서식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49> 부터 <64> 까지 생략
부칙 [2008.12.31 제41호(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1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같은 항 제7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6을 삭제한다.
별지 제6호서식 사업내용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9조, 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9조”로 하고, 같은 서식 사업내용 기재요령란의 제1호 중 “전기사업자의 경우 전기사업법”을 “「전기사업법」”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면의 양수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전기사업(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기사업”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면의 합병(분할)예정연월일란의 다음란 중 “전기사업법 제10조ㆍ제86조”를 “「전기사업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첨부서류란의 제6호 중 “발전사업 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발전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부터 제4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11.20 제103호]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0.19 제207호(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법령 일괄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2.10.5 제271호(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호,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항제3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4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제1항 및 제50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의 제출대상기관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1의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5 제3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7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 서식, 별지 제46호서식부터 별지 제50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5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22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3.11.8 제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갱신·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대한 적용례) 별표 제1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에 관한 계약의 체결·갱신·만료 등으로 인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를 새로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7.31 제7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제7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4.11.21 제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1 제106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7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6 제16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28 제2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야영장업 시설의 정기점검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야영장업 시설의 전기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되지 아니한 야영장업 시설: 1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전에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1년이 된 야영장업 시설: 이 규칙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부 칙[2017.1.6 제235호(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갑종탄광
제5조 생략
부 칙[2017.2.28 제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265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5호서식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2018.1.10 제286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9 제2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역전기사업자의 정기검사 시기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에 합격한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10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송전·변전 및 배전설비만 해당한다)를 받아야 한다.
부 칙[2018.12.13 제321호]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4 제342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26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