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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43호 일부개정 2019.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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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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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의 기준 등)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물(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6.7.28]
1.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별표 11에 따른 기준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점검기준
법 제6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를 안전점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1.20] [[시행일 200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