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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일부개정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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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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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운전자 및 승객좌석의 설치)
①자동차의 좌석(옆면을 향한 좌석, 접이식보조좌석 및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은 조절이 가능한 어느 위치에 있을 경우에도 제1호 또는 제2호의 힘을 가할 때와 좌석을 가장 뒤쪽에 위치시키고 제3호의 힘을 가할 때에 이에 견디는 견고한 구조이어야 하며, 힘을 가하기 이전의 위치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5·7·21]
1.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좌석무게의 20배에 해당하는 앞과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2. 안전띠가 좌석에 부착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힘과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띠에 가하여지는 힘을 합산한 힘
3. 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후방모멘트, 후방을 향한 좌석의 경우에는 착석기준점에 대한 38킬로그램·미터의 전방모멘트
②경첩식좌석과 접이식좌석(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좌석과 승합자동차의 승객용 좌석을 제외한다)에는 좌석과 좌석등받이의 움직임을 방지할 수 있는 잠금장치와 잠금상태를 풀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잠금장치는 다음 각호의 힘을 잠금장치에 가할 때에 풀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앞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20배에 상당하는 앞으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 방향의 힘
2. 뒷쪽을 향한 좌석에 있어서는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부분의 중량의 8배에 상당하는 뒤로 가하여지는 자동차길이방향의 힘
3. 좌석이 젖혀지거나 접히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가하여지는 중력가속도의 20배에 상당하는 자동차길이방향의 관성하중
제98조(좌석등받이)
승용자동차 및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머리충격부위안의 좌석 등받이는 지름 165밀리미터, 무게 6.8킬로그램의 머리모형을 매시 24.2킬로미터의 속도로 좌석등받이(머리지지대가 설치된 좌석의 경우에는 머리지지대)에 충돌시킬 때에 머리모형이 받는 감속도가 1천분의 3초 이상 연속적으로 중력가속도의 8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내부 격실문이 설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내부 격실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좌석등받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8.7.11, 2019.3.21] [[시행일 2020.1.1]]
1. 가장뒷열에 있는 좌석등받이
2. 측면을 향한 좌석등받이
3. 서로 마주붙은 좌석등받이
4. 접이식보조좌석의 좌석등받이
5.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구조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좌석등받이
6.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좌석등받이
제99조(머리지지대)
제2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앞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 및 그 밖의 좌석(머리지지대를 설치한 좌석만 해당한다)의 머리지지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접이식 보조좌석, 옆보기 좌석 및 뒤보기 좌석의 머리지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문개정 2010.3.29] [[시행일 2012.3.30]]
제100조(팔걸이)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에 설치하는 팔걸이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에 설치된 팔걸이와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는 접이식팔걸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7.11]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고 옆방향으로 하중을 가할 때에 하중을 가하는 물체와 팔걸이 내부의 단단한 부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50밀리미터이상 옆방향으로 비틀리거나 찌그러지는 구조일 것
2. 골반충격부위안에서 수직방향으로 높이가 50밀리미터이상인 부분이 연속하여 50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1조(햇빛가리개)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 4.5톤이하의 승합·화물 및 특수자동차의 운전자의 좌석 및 운전자의 좌석과 나란히 되어있는 좌석(중간좌석을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햇빛가리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 에너지흡수재로 제작되거나 감싸여져 있을 것
2. 지름 165밀리미터의 머리모형과 정적으로 접할 수 있는 머리충격부위안의 단단한 재질로 된 모서리의 반경은 3.2밀리미터이상일 것
제102조(충돌 시의 승객보호)
① 승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시행일 2023.1.1]]
1.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3.5톤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② 화물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6] [[시행일 2023.1.1]]
1. 차량총중량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 및 초소형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 변형구조물 부분정면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및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2. 차량총중량 2.5톤 초과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저속전기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2의 측면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
③ 승합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충돌 시 승객보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자동차가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14의3에 따른 고정벽면정면 수직 충돌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0.26] [[시행일 2023.1.1]]
1.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3의 충돌 시 차체구조기준
2.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2층대형승합자동차는 제외한다): 별표 14의4의 승합자동차의 차체강도기준
④ 앞좌석 승객석에 에어백을 설치한 자동차는 별표 14의5의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에어백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10.26] [[시행일 2023.1.1]]
[전문개정 2001.4.28.]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20.9.1]]
제102조의2(보행자 보호)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와 자동차의 앞바퀴 중심축에서 운전자 좌석의 착석기준점까지의 거리가 1천1백밀리미터 이하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1.10.6, 2018.7.11]
1. 보행자머리모형을 자동차길이방향의 수평선으로부터 아래방향(성인머리모형의 경우 65도, 어린이머리모형의 경우 50도의 각도를 말한다)으로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머리모형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머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2. 보행자다리모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시킬 때 별표 14의6의 보행자다리모형 상해기준에 적합할 것
가.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나.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425밀리미터 이상 500밀리미터 미만인 경우: 보행자하부다리모형 또는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다. 범퍼하부기준선높이가 지면에서 500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보행자상부다리모형을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도로 보행자다리충격부위에 충돌
[본조신설 2008.12.8]
제102조의3(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시행일 2023.1.1]]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20.9.1]]
제102조의4(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본조신설 2018.12.31] [[시행일 2022.7.5]]
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 자동차에 설치하는 안전띠는 별표 15의 좌석안전띠의 조절기준 및 별표 16의 좌석안전띠의 정적강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시행일 2015.7.1]]
② 삭제 [2014.6.10] [[시행일 2015.7.1]]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2005.8.10, 2020.12.24]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 안에 설치할 것. 다만,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제1열 좌석 외의 좌석에 설치되는 어깨부분부착장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보다 낮은 범위로 높이 조절이 가능한 어깨부분부착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가. 높이조절장치 등으로 어깨부분 안전띠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을 것
나. 높이조절장치 등이 탑승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위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것
④ 삭제 [2008.1.14]
[본조제목개정 1997.1.17]
제103조의2(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설치하는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제27조의2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상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의 하중을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하부부착구는 자동차길이방향으로 816킬로그램 및 자동차길이방향의 75도 방향으로 510킬로그램의 하중을 각각 0.2초 이상 가할 때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변위량은 125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4] [[시행일 2010.1.15]]
제104조(승강구)
①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옆문은 지름 305밀리미터의 강철제 원형 또는 반원형기둥의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을 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개정 95·7·21, 2001.4.28, 2018.7.11, 2022.10.26]
1.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고 시험할 경우
가. 152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나. 30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3배 또는 15,569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다. 457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2배 또는 31,13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2. 승강구의 옆좌석을 떼어내지 않고 시험할 경우
가. 152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0.83배 또는 10,00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나. 305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평균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63배 또는 19,460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다. 457밀리미터의 변위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최대저항하중값이 차량중량의 3.5배 또는 53,378뉴턴 중 작은 값 이상일 것
②초소형자동차, 중형 및 대형승합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탑승자의 승하차가 가능하거나 수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뒷문 승강구(이하 "뒷문"이라 한다)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구조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승강기가 설치된 승강구, 접이식승강구, 말려올라가는 구조의 승강구, 탈착식 승강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95·7·21, 95·12·30, 2006.4.14, 2018.7.11, 2022.10.26]
1. 여닫이식 승강구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1,0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문걸쇠장치에 수직인 방향으로 8,8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여야 하고, 뒷문은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에 모두 수직인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고, 뒷문은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4,5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3,6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뎌야 한다.
마. 문경첩장치는 11,0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9,0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9,0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일 것. 다만, 경형자동차의 경우에는 8,8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2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이고, 뒷문은 7,2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2. 미닫이식 승강구(경형자동차의 승강구를 제외한다)의 경우
가.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와 중간닫힘위치로 구분되는 구조일 것
나.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11,0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9,000뉴턴의 하중에 각각 견디는 구조일 것
다.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라. 문걸쇠장치는 중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열리는 방향으로 각각 4,500뉴턴의 하중에 견디는 구조일 것
마. 문이 닫힌 상태에서 문의 양쪽 끝에 있는 승강구의 지지부분에 자동차너비방향으로 각각 9,000뉴턴의 하중을 동시에 가할 때 승강구의 지지부분과 문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각각의 하중부과장치의 너비방향 최종변위가 300밀리미터 이하일 것
③ 초소형자동차의 옆문 승강구와 뒷문의 문걸쇠장치 및 문경첩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8.7.11, 2022.10.26]
1.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를 갖출 것
2.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8,800뉴턴의 하중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을 각각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문걸쇠장치면에 수직인 방향과 문걸쇠장치면에 나란하면서 문이 열리는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7,200뉴턴의 하중에도 견딜 것
3. 문걸쇠장치는 완전닫힘위치에서 자동차길이방향과 자동차너비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걸쇠장치는 자동차수직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에도 완전닫힘위치를 유지할 것
4. 문경첩장치는 8,800뉴턴의 자동차길이방향의 하중과 7,2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의 하중에 견딜 것. 이 경우 뒷문의 문경첩장치는 7,200뉴턴의 자동차수직방향의 하중에도 견딜 것
5. 문이 완전닫힘위치에서 문의 중심 또는 착석기준점과 같은 높이 지점이거나 수직으로 500밀리미터 이하의 지점에 2,000뉴턴의 자동차너비방향 하중에도 견딜 것. 이 경우 자동차 바같쪽 변형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