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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65호 일부개정 2017. 11.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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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 2001.4.28.][[시행일2003.1.1.]]
1. 삭제 [2001.4.28]
2. 삭제 [2001.4.28]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시행일 2003·1·1]]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④ 승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이하 승합자동차에 해당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전기자동차·연료전지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시행일 2015.7.1]]
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5의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6.10] [[시행일 2015.7.1]]
⑥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내압용기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4.6.10] [[시행일 2015.7.1]]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전문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