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15호 일부개정 2012. 08.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1조(연료장치)
①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연료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8·25, 2001.4.28.][[시행일2003.1.1.]]
1. 삭제 [2001.4.28]
2. 삭제 [2001.4.28]
②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1·4·28][[시행일 2003·1·1]]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중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97·8·25]
④ 하이브리드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 및 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와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는 별표 11의3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
[전문개정 199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