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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60호 일부개정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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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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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충돌 시의 인화성액체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별표 10의 인화성액체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2.10.26] [[시행일 2023.1.1]]
제91조의2(충돌 시의 가스연료장치 안전성)
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 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2의 천연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원표에 입석정원이 적힌 자동차
3. 2층 대형승합자동차
4. 천연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③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별표 11의3의 수소가스자동차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렇지 않다.
1.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동차
2. 수소가스용 내압용기가 차실 바닥보다 아래쪽에 설치된 승합자동차
④ 내압용기를 사용하는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로서 차량총중량 4.5톤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장착된 내압용기의 고정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하중을 가할 때 파손되는 현상이 없어야 한다.
1.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4.5톤 초과 12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10.0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2. 차량총중량 5톤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12톤 초과 화물자동차
가. 자동차 길이 방향(x축)으로 중력가속도의 6.6배
나. 자동차 수평 횡방향(y축)으로 중력가속도의 5.0배
[본조신설 2022.10.26] [[시행일 2023.1.1]]
제91조의3(충돌 시의 고전원전기장치 안전성)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별표 11의4의 고전원전기장치의 충돌시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2. 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본조신설 2022.10.26] [[시행일 2023.1.1]]
제91조의4(전복 시의 연료장치 안전성)
인화성액체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고전원전기장치를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제9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충돌시험을 한 후에 별표 11의5의 정적(靜的) 전복시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6] [[시행일 2024.1.1]]
제92조(천정구조)
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천정은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의 길이가 각각 75센티미터 및 180센티미터 이상인 직사각형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120초 이내의 시간에 매초 12.7밀리미터 이하의 속도로 하중값이 차량중량의 1.5배 또는 2천270킬로그램중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을 가할때에 천정의 변위량이 127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95·7·21, 2018.12.31]
제93조(범퍼)
승용자동차(초소형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11의6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퍼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8.7.11, 2022.10.26]
[전문개정 2011.10.6] [[시행일 2012.10.7: 다목적형 승용자동차부분]]
제94조(운전자의 시계범위 등)
①승용자동차와 경형승합자동차는 별표 12의 운전자의 전방시계범위와 제50조에 따른 운전자의 후방시계범위를 확보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초소형승용자동차의 경우 별표 1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4, 2018.7.11]
②자동차의 앞면창유리[승용자동차(컨버터블자동차 등 특수한 구조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뒷면창유리 또는 창을 포함함다] 및 운전자좌석 좌우의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운전자의 시계범위외의 차광을 위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9·2·19]
③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 또는 창은 가시광선 투과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11.14]
[전문개정 95·7·21]
[본조제목개정 2017.11.14]
제95조(차실내장재의 내인화성)
자동차의 차실안에 설치되어 있는 다음 각호의 내장재는 매분당 102밀리미터 이상의 속도로 연소가 진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02.25.] [[시행일 2003.07.01.]]
1. 좌석·좌석등받이 및 안전띠
2. 팔걸이·머리지지대 및 햇빛가리개
3. 차실천정·차실바닥 및 깔판
4. 내부판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