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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14. 01. 02.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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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자동차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연결 또는 견인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10.3.29] [[시행일 2010.3.30]]
1. 견고하고 확실하게 결합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진동 또는 충격등에 의하여 연결된 상태가 분리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의 연결장치는 당해 자동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자동차의 차량총중량보다 큰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4.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앞면 또는 뒷면에는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견인할 때에 당해 자동차의 차량중량의 2분의 1 이상의 힘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의 견인장치를 갖출 것
5. 차량총중량 0.75톤 이하인 피견인자동차(주행 중 견인자동차와의 연결장치가 분리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의 제동장치를 갖춘 피견인자동차는 제외한다)는 주행 중 연결장치가 분리 시 연결봉 등이 지면에 닿지 아니하는 구조의 보조연결장치(체인·와이어로프 등)를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