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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령 제46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8. 10.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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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속도계)
①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속도표시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속도표시부는 운전자의 직접시계의 범위내에 위치하고, 주·야간에 속도값을 명확히 읽을 수 있을 것
2. 눈금은 시속 1킬로미터·2킬로미터·5킬로미터 또는 10킬로미터 단위로 구분되고, 다음 각목의 값들이 숫자로 표시될 것
가.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시속 2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나. 속도표시부의 최고속도값이 시속 20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 간격의 속도값
②자동차에 설치한 속도계의 지시오차는 평탄한 노면에서의 속도가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다음 산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0≤V₁-V₂≤V₂/10+4 (킬로미터/시간)
V₁: 지시속도(킬로미터/시간)
V₂: 실제속도(킬로미터/시간)
[전문개정 2003.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