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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09. 0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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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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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좌석안전띠장치등)
①안전띠는 별표 15의 조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안전띠는 별표 16의 강도기준에 적합하고 중력가속도의 30배의 관성하중에 견딜 수 있는 제품, 「산업표준화법」 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제품, 「품질경영촉진법」 에 의한 등급사정을 받거나 안전검사에 합격한 제품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1997.1.17, 2005.8.10,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자동차의 안전띠부착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5.7.21, 1995.12.30, 1997.8.25, 2005.8.10]
1. 2점식 또는 어깨부분과 골반부분이 분리되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2천270킬로그램의 하중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82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1천13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2.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 및 골반부분에 동시에 1천360킬로그램의 하중을 가할 때에 10초이상 견딜 것. 다만, 경형자동차에 설치된 경우에는 1천100킬로그램, 승합자동차의 제1열좌석(운전자석을 포함한다) 외의 좌석에 설치된 경우에는 300킬로그램(차량총중량 4.5톤 이하의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690킬로그램)의 하중에 0.2초이상 견디어야 한다.
3. 2점식 또는 3점식 안전띠의 골반부분부착장치는 착석기준점과 골반부분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동시에 지나고 차량중심면(차량중심면을 포함하며 지면에 수직인 평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수직인 평면이 지면과 이루는 각도가 30도이상 75도이하이어야 하고, 부착장치의 설치지점을 지나고 차량중심면에 평행한 두 평면사이의 거리가 165밀리미터이상일 것
4. 3점식 안전띠의 어깨부분부착장치는 별표 17에 표시된 범위안에 설치할 것
④ 삭제 [2008.1.14]
[본조제목개정 1997.1.17]